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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자치법규 입법예고 결의


  • 태백시 공고 제2021-555호(2021. 5. 4.)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560회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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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