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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내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항 일괄개정규칙 제정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1-369호(2021. 5. 4.)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577회
「자치법규 내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항 일괄개정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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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