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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1-1092호(2021. 5. 7.)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712회
1.「수원시 문화도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다. 예고기간 : 2021. 5. 7. ~ 5. 17.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1. 5. 17.(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