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을 다음과 입법예고하오니,
2.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 부서 포함)에서는 2021.05.28.(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명 :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05.07. ~ 2021.05.28.(21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