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1-1387호(2021. 5. 7.)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806회
1.「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5. 7. ~ 5. 12.(5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