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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 경기도 공고 제2021-35호(2021. 5. 7.)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572회
1. 제안이유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남부·북부에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을 각각 신설하여 도민 치안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 실국간 기능 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 합의제 행정기관 신설  ※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변동 없음 
  - 사무국(+2) : 경기도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 과 신설(+4) : 남부·북부기획조정과 / 남부·북부자치경찰협력과
  - 팀 조정(+10) : 신설 11(자치경찰위원회 10팀, 행정심판4팀 1), 폐지 1(자치경찰팀)  
 
  나. 정원 조정 : 총 정원 15,530명 ⇒ 15,578명 (증 48명)  
 
  다. 사무조정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사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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