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남부·북부에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을 각각 신설하여 도민 치안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 실국간 기능 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 합의제 행정기관 신설 ※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변동 없음
- 사무국(+2) : 경기도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 과 신설(+4) : 남부·북부기획조정과 / 남부·북부자치경찰협력과
- 팀 조정(+10) : 신설 11(자치경찰위원회 10팀, 행정심판4팀 1), 폐지 1(자치경찰팀)
나. 정원 조정 : 총 정원 15,530명 ⇒ 15,578명 (증 48명)
다. 사무조정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사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