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1-40호(2021. 5. 7.)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기획조정실 교육법무과 | 조회수 : 615회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40호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평생교육법」제20조에 따라 현재 강원연구원에 지정위탁 운영중인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과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이 통합함에 따라 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규정 명확화(안 제13조제1항)     
     - 진흥원 법인화에 따라 설치 명확화 및 정식 기관명칭 규정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함(안 제13조제2항) 
  ○ 진흥원의 지정·지원, 지정취소 내용 삭제(제14조, 제15조)
    - 진흥원 법인화에 따라 설치에 한정되므로 이외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교육법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교육법무과
    - 전 화 : 033-249-2292
    - 팩 스 : 033-249-4015 
    - 이메일 : happy2006@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