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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1-38호(2021. 5. 7.)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기획조정실 교육법무과 | 조회수 : 1,434회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38호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강원도지사

1. 개정이유 
  강원인재육성재단과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 추진에 따라 조직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강원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함(제명 변경)
  나. 설립 목적 및 명칭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다. 사업 및 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의2)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참조: 교육법무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본관1층 교육법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법무과 강원도(전화: (033) 249 - 2461,  FAX: (033) 249 - 4015, E-mail: jhlee071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 사항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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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