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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시흥시 공고 제2021-1399호(2021. 5. 7.)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 | 조회수 : 466회
1.「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각 부서장 및 동장은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게시판,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검토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5. 7. ~ 2021. 5. 27.(20일간)
   나. 협조사항
      - 홍보담당관 : 시보게재
      - 각 동 : 게시판 게첨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