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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1-241호(2021. 5. 8.)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972회
「김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5. 8. ~ 5. 27.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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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