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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1-902호(2021. 5. 7.)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340회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1. 5. 7. ~ 5.27.(20일간)
  3. 예 고 방 법: 고성군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4.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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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