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1. 5. 10.(월) ~ 5. 31.(월) [21일간]
○ 예고내용 : 붙임참조
○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공고사항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