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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1-858호(2021. 5. 10.)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자치안전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3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1. 5. 10.(월) ~ 5. 31.(월) [21일간]
○ 예고내용 : 붙임참조
○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공고사항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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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