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다. 예고기간 : 2021. 5. 10. ~ 5. 31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2021. 5. 31.(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