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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1-871호(2021. 5. 10.)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문화교육국 청년여성가족과 | 조회수 : 33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과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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