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제정내용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1년 5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문화산업전략과)
○ 주 소 : 부천시 소향로 181, 상가동 2층 (중동, 센트럴파크푸르지오)
○ 전화(팩스) : ☎ 032-625-9366, 팩스 : 032-625-9379
○ 전 자 우 편 :quest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