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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1-1087호(2021. 5. 10.)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561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5. 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1. 5. 10. ~ 5. 31.(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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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