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용 인 시 장
<입법예고 내용>
1. 조례명 : 용인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5. 10.~ 5. 31.
3. 의견제출 :
가. 제출 기한 : 2021년 5월 31일까지
나. 기재 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팩스
라. 제출 기관
-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4층 감사관(삼가동)
- 전화 : 031-324-2970 / 팩스 : 031-324-2079 / 이메일 : top2solo@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기타 사항은 용인시 감사관(☎031-324-2970)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