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2. 예고기간: 2021. 5. 10.~5. 30. (20일간)
3.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연천군청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031-839-2145)
붙임 1.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