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군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 안을 송부하오니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주시고, 관과소 및 읍면에서는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공고명 : 부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05.10.~2021.05.31.
3. 공고방법 : 군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입법예고
붙임 부안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