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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1-756호(2021. 5. 10.)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360회
부안군 군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 안을 송부하오니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주시고, 관과소 및 읍면에서는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공고명 : 부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05.10.~2021.05.31.
3. 공고방법 : 군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입법예고

붙임  부안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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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