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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주택임대차 게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1-744호(2021. 5. 10.)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과 | 조회수 : 317회
「부안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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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