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홍천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안
2. 예고기간: 2021. 5. 11. ~ 5. 31. (20일)
3. 공고수단: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의견제출: 2021.5.31.까지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
붙임 1. 공고 결재 안 1부.
2. 홍천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