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1. 5. 10. ~ 2021. 5. 20.(10일간)
나. 제출기한 : 2021. 5. 20일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