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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1-722호(2021. 5. 10.)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427회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05.10.~2021.05.31.
  다.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이메일(yuyu@korea.kr) 등
  라. 제출기관 : 인제군 기획예산담당관
    - 주 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2층 기획예산담당관 (우24631)
    - 팩 스 : FAX : 033-46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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