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05.10.~2021.05.31.
다.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이메일(yuyu@korea.kr) 등
라. 제출기관 : 인제군 기획예산담당관
- 주 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2층 기획예산담당관 (우24631)
- 팩 스 : FAX : 033-460-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