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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김제시 공고 제2021-240호(2021. 5. 8.) | 자치단체 : 김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547회
「김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1.5.8.(토)~2021.5.27. (목)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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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