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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당진시 공고 제2021-1133호(2021. 5. 10.)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392회
1.「당진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은 시 홈페이지(http://www.dangjin.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5. 10.(월) ~ 2021. 5. 31(월).(22일간)
  나.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의견수렴 :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 041-350-3052)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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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