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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1-906호(2021. 5. 10.)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문화복지환경국 재무과 | 조회수 : 339회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법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바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5.10~5.31.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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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