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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산청군 공고 제2021-447호(2021. 5. 10.) | 자치단체 : 산청군 | 부서 : 도시교통과 | 조회수 : 401회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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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