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공고 제2021-1596호(2021. 5. 10.)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 조회수 : 433회
1.「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을 조회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공보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5. 10 ~ 2021. 5. 31.(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붙임 1. 입법예고문(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자치법규 의견서 서식(시민단체) 1부

        3.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서식(실과소 읍면동)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