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을 조회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공보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5. 10 ~ 2021. 5. 31.(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붙임 1. 입법예고문(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자치법규 의견서 서식(시민단체) 1부
3.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서식(실과소 읍면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