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각 부서장 및 동장께서는 전 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5. 10. ~ 5. 31.(21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1. 5. 31.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
3) 제출방법 :
가)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우11954)
나) 팩스 : 031-550-2100
다) 전자메일 : loun0816@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