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1-1271호(2021. 5. 10.)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환경위생국 수질정책과 | 조회수 : 360회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5. 10. ~ 2021. 5. 30.(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