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고기간 : 2021. 5. 11. ~ 5. 31.(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