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1-561호(2021. 5. 11.)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경제진흥국 전략사업과 | 조회수 : 674회
「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고기간 : 2021. 5. 11. ~ 5. 31.(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