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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1-649호(2021. 5. 4.)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 조회수 : 400회
「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안 : 「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예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 예고기간 : 2021. 5. 4 ~ 5. 10 (6일간)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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