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구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1-608호(2021. 5. 11.)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지적건축과 | 조회수 : 806회
「양구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양구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2】
  3. 예고기간 : 2021. 05. 11. ~ 05. 31.(20일간)
  4. 예고방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