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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1-607호(2021. 5. 10.)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교육생활지원과 | 조회수 : 608회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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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