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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1-606호(2021. 5. 10.)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678회
「양구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명 : 양구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안 : 붙임
  다. 공고기간 : 2021. 5. 10. ~ 5. 31.(21일간)
  라. 공고방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2021년  5월  10일
양 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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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