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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1-534호(2021. 5. 10.)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조회수 : 278회
함평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1. 5. 10. ~ 5. 31.(22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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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