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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계획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1-399호(2021. 5. 10.)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97회
「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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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