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1. 5. 11. ~ 5. 31.(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붙임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