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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1-1081호(2021. 5. 12.)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환경국 하수관리과 | 조회수 : 417회
1.「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다. 예고기간 : 2021. 5.12. ~ 6. 1.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2021. 6.1.(화) 18:00까지

붙임 :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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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