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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진도개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1-395호(2021. 5. 12.)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진도개축산과 | 조회수 : 392회
『진도군 진도개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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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