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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1-617호(2021. 5. 11.)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경제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380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5. 11. ~ 2021. 5. 31.
  2.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붙임)
  3.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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