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 등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고기간 : 2021. 05. 11 ~ 2021. 05. 31.(23일간)
4) 예고방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