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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1-615호(2021. 5. 11.)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평화지역발전과 | 조회수 : 459회
1.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 등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고기간 : 2021. 05. 11 ~ 2021. 05. 31.(23일간)
  4) 예고방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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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