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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1-892호(2021. 5. 11.)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동고동락국 환경과 | 조회수 : 333회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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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