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진안군 향교·서원·사우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1. 5. 11.(화) ~ 5. 31.(월) / 20일간 ※초일불산입
○ 예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 주요내용 : 진안군 향교·서원·사우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등
붙임 진안군 향교·서원·사우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