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1. 5. 11. ~ 5. 31.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울진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 2021. 5. 31.(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