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1. 6. 1.(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21. 5. 12. ~ 6. 1.(20일간)
2. 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3.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