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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1-454호(2021. 5. 11.)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345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3.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1. 5. 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담당관 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천시 조례안 입법예고(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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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