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 예 고 기 간 : 2021.05.11.~05.31.(20일)
3. 예 고 사 항 : 붙임 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5월 31까지 (20일간)
나. 제 출 처 : 구리시 환경과(미세먼지대응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550-2249),이메일(okh@korea.kr) 등
붙임 : 「구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