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6. 1.(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 :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5. 11. ~ 6. 1.(21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