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명 :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안 : 붙임
다. 공고기간 : 2021. 5. 11. ~ 5. 31.(20일간)
라. 공고방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2021년 5월 11일
양 구 군 수